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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하반기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11월 27일까지 집중 단속,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2023-11-15 12: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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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유가 증권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은 12월 말까지 고흥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일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출시해 현재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총 3종류로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그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대리 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일명‘깡’)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세부 단속사항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복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물품판매 시 상품권 사용을 현금에 비해 차별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반은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을 중심으로 상품권 총괄 대행기관인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가 보조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했다.

 

부정유통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유통 사례 발견 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061-830-5360)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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