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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전남도의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심 운영 필요’
- 미성년자 경우 입소 후 1년 미만 퇴소자 95% -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 등 적응 못해 제도 개선 시급
기사입력 2023-11-13 14: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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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대부분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다”며 “시설 내 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은 최근 5년간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은 총 61명에 달했지만 국비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입소한 미성년자 23명 중 22명은 입소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소한 실정이다.

김성일 도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정신적ㆍ신체적ㆍ심리적 피해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퇴소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이런 정부의 까다로운 선정조건은 고스란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되돌아갔다. 이에 인천시에 이어 전남도도 지난 10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 자립 지원을 마련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여성정책관은 “최근 5년간 퇴소자립금을 단 한 명에게 지급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남도 자체 퇴소자립금 기준 확대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고 보다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2개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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