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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토지가격 결정으로 각종 세금부과 등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23-04-23 16: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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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시사우리]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제1회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지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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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2023년 창원시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가 하락했다. 

 

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65,403필지 및 의견제출지가 101필지,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산정지가에 대한 표준지 선정, 인근 필지와 지가 균형 여부, 검증가격 적정성 등을 중점 심의했다.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시 홈페이지(인터넷)로 신청하면 된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이의신청 누락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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