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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를 지난 6일 오전 소환해 조사를 재개한 가운데 김 씨와 수억 원의 자금 거래를 한 중견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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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장동 자금 은닉 혐의 등을 받는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54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취재진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다른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를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검찰은 그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보고 이날 소환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조사가 중단된 지 23일 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약 2386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씨가 취득한 대장동 사업 이익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언론인과의 거래에 활용된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김 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뒤 뉴시스를 비롯, 머니투데이에서 근무를 했다. 김 씨와 억대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진 언론인은 총 3명으로, 김씨와 동일한 연조기자 또는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졌다.
우선 한겨레신문 간부 A 씨는 2019~2020년쯤 김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초 김 씨를 비롯,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3억원씩 갹출해 A 씨에게 모두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씨가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일보 간부 B 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 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내용에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B 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간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면서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