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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9일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엿새 만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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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해경이 마치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써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뿌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 전 실장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통상 검찰은 최장 20일간의 신병확보 기간을 활용해 보강조사를 한 뒤 기소하는데, 서 전 실장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기소한 혐의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뤄져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은 서해피격 사건 관련 자료삭제 의혹은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위법한 첩보·자료 삭제 지시 또는 이를 실행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서 전 실장의 혐의에도 자료삭제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향후 조사를 통해 자진월북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의 혐의사실을 정리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 통지서를 작성해서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지난달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서 전 실장과 공모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역시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