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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부영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시장과 김 군수에게는 각각 후보자 매수와 선거인 매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 형량이 높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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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 A씨, 그리고 사건 고발인까지 3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달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홍 시장 당선을 전후해 홍 시장과 고발인,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 A씨 등이 수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홍 시장 측이 고발인에게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졌다.
검찰은'선거인 매수' 혐의로 송치된 김부영 창녕군수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날 검찰은 “김부영 군수는 지난 3월∼6월, 경쟁 후보자(무소속 한정우)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군의원 예비 후보를 돕던 김모 씨(행정사)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 받도록 한 후, 그 댓가로 김 씨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 2000년 10월 17일, 김 모 군의원과 홍 모 기자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홍 모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모 씨는 후보매수 관련해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에 입당 및 공천과 관련해 그 대가로 김 씨등 3명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 4300만원씩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모 행정사와 김 모 승려, 임 모 씨, 김 모 군의원, 홍 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선거인 매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기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부영 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