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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 겁나서 말 못했다”
기사입력 2022-11-21 16: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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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라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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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남 변호사는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고 답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대장동 일당은 사업 후 초과 이익을 포함해 40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나눠 가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중 약 30%를 차지한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대장동 일당은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몫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날은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남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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