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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
기사입력 2022-11-10 21: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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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총 55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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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특수본은 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 인력 84명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후 엿새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늑장보고 및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 경찰의 부실한 사고 수습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또 김 서울청장 등 지휘부 보고 지연과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과 관할 용산경찰서의 정보라인이 참사 전 인파 과밀에 따른 안전 사고를 예상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는지, 이 보고서가 사후 삭제 됐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다.

  

특수본은 윤 청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확인한 만큼,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회유·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참사 4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 전파와 현장 대응도 전반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에 대한 영장도 집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적절한 재난안전관리 조치를 했는지와 참사 뒤 박 구청장 등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입증할 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들 소방 관련 조직은 119 신고를 접수해 구조인력의 현장 출동을 명령하는 계통이다. 

 
용산소방서에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집무실을 중점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과 관련,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도 압수수색 중이다. 

 

전날 특수본은 초기 압수수색 대상에서 배제한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도 전망된다. 특수분은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사건 대응도 적법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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