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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지난 6.1지방선거 경남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모 지역신문의 최초 의혹 보도로 수면에 떠오른 ‘군수 후보매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4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7일,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은 A모씨와 자금을 대준 B모씨, 공모를 한 C모, D모씨 4명을 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사이에 거액의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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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8일 오전,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4명에 대한 구속을 공개하고, 김부영 군수와의 연관관계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각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창녕군수 후보 매수사건은 지난 5월24일 창녕군수 후보 KBS-TV토론회에서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당초 민주당엔 창녕군수 후보 없었다. 한정우-김부영 양자구도가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 안 찍으니 무소속 한정우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김부영 캠프 사람이라도 한명 민주당에 넘어가서 공천받고 한정우 공격하면서 그 표 받아오면 김부영 당선하겠구나? 하고 누가 계획을 짠 것같다. 그렇죠?”라고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김부영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후보매수 의혹사건은 지난 5월 초, 한 지역신문이 “얼마전까지 국민의힘 군의원 후보를 돕던 사람이 민주당 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 고발 기사 보도로 수면에 떠올랐으며, 민주당 김태완 후보가 TV토론에서 '후보 매수 건'을 언급하자, 5월30일 시민단체가 ‘김부영-김태완’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경남경찰은 본지 보도 이후,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4명을 구속했으며, 향후 김부영 군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