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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30년 넘게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사입력 2022-09-14 20: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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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이 30년 넘게 약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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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검찰은 지난 7일 박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씨는 법원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쯤 1시간 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와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하고 30년 간 동업 관계를 유지했지만, 법인카드로 생필품을 사고 쇼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친형을 검찰에 고소했다. 2개월 뒤 박씨에게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부부가 박수홍씨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늘렸다.

 

민사소송 당시 박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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