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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심사 갈팡지팡 "‘청렴과 도덕성'이 우선시 돼야“
정당 공천 “승리 위해...당선 가능성 높으면 선거사범 전력도 패스”
기사입력 2022-04-22 20: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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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내부에서 6·1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6·1 지방선거 공천 룰에 합의했지만 부적격 기준이 시·도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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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 안기한 발행인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살인,강도,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법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탈락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을 탈락시키고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공천하기로 했다.

 

김진태 전 의원의 공천배제 이유는 지난 2019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이 개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로 유명한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참석해 논란이 됐었다. 아울러 2015년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컷오프했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이 국민 통합과 미래를 향해 전진을 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 전 의원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포인트였다"며 공천 심사 탈락 이유와 함께 국민통합에 저해가 된다고 밝혔다.

 

황 후보의 공천 확정으로 탈락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면서 "재심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에 도전했으나 컷오프된 박맹우 전 의원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과 서범수·이채익 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경선 후보로 결정했다. 그는 "신권력에 가까운 울산의 일부 정치인들과 중앙의 신권력층 일부가 합세해 박맹우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심' 공천을 의심했다.

 

또 충북지사 경선에는 김영환·오제세 전 의원과 박경국 전 충북 부지사가 경선을 벌인다. 이혜훈 전 의원은 컷오프됐다. 여기서도 뒷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컷오프 전 4명의 충북지사 예비후보 중 이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싸움으로 봤다"며 "이 전 의원의 컷오프로 김 전 의원이 한결 편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다가 충북지사로 노선을 바꿨다. 지역 정가에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을 도운 김 전 의원을 위해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통화에서 "당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광역단체의 공천배제(컷오프)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직 시장.군수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1.2위는 공천심사에 반영되지 않았고 본선경쟁력을 최우선 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본선경쟁력의 우선이 공천심사 기준에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다, 즉, 앞서 말한 김진태 전 의원이나 충북지사, 울산시장 등의 컷오프도 가능하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속초시장 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후보 중 이병선 전 속초시장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으로 조 모씨를 상대해 고발하였지만 지난 2022년 4월7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부터 피의자 조 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결정서가 나왔다.

 

이 건의 핵심은 이 모씨가 2021년 7월경 이 예비후보자가 2022년 낙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 예비후보가 본인 모르게 아내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아가 착복했다. 이런사람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비후보자는 지난 2014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이병선(51) 속초시장과 당시 선거본부장 김모(56·현 비서실장)씨, 회계책임자 유모(50)씨, 홍보팀장 권모(45)씨, 선거구민 서모(58·여) 등 5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이 시장 등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본부장인 김씨를 통해 4천500여만원이 든 서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정치자금으로 건네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이 시장이 참석한 지역 봉사단체의 송년회 식사비 360여만원을 이 시장을 위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4 지방선거 때 유세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꾸며 선관위에 제출, 2천45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와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선거사무원 10여 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결국 이런 선거법과 관련한 일들로 인하여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5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청지청으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2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원울 선고 받았으며 곧바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 예비후보자는 또 지난 2010년 무소속(민주당 탈당)으로 나와 낙선하였고 이후 2014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고 당적을 옮겼으며 이후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는 등 선거를 위해 여야는 물론 공천 컷오프나 배제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하는 등 철새 정치인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특히 허위서류를 작성해 선거보존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에 더해 이 예비후보는 감사원의 지난 2019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시장 재임당시 친구 A씨의 부탁을 받고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고 강원도지사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재로 12층건물을 41층으로 변경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배제나 공천확정 과정에서의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라는 주변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의 전과이력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공천심사 자격기준은 선거법에 기준하고 있다.즉 100만원 벌금형을 기준점으로 한 당선 유무형으로 그 기준을 하고 있다.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가 무었인지가 의문스런 대목이다. 작은 범죄는 구제받을 수 있지만 작아도 큰 범죄에만 미치지 못하면 관대하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범죄의 유무나 그 형벌 정도에 치우치기 보다는 범죄의 종류와 횟수에 그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자들은 입을 모은다.

 

선거사범이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흔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삼진아웃이니 특별법이니를 만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예방 그리고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과연 선거사범에 대한 잣대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당의 당규나 당헌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승리를 위한 공천 보다는 국민과 시민들 앞에 보다 떳떳히 나설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주어야 하고 정당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살인,강도,방화 등은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강간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탈락 대상이듯이 선거사범, 즉 선거법관련 조항은 왜 빠졌는지가 의문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검증에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서의 국정철학과 맞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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