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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대우산업개발은 C법무법인을 선임해 관련 내용을 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 기사삭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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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법무법인이 다수의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
실제 지난 2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생산한 기사를 편집해 게재한 한 매체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지난 1월 11일 매일경제티브이 경인총국의 “대우산업개발 직원 가족 동원 분식회계 의혹...10년간 대손충당금 ‘축소,. 누락 의혹’과 관련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 기사는 삭제된 상태”라면서 “위 기사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위 기사 보도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었다”면서 “아무런 제보 또는 취재원도 없이 아무런 검증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베끼기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는 언론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C법무법인은 또 “대우산업개발이 이의 제기 및 해명을 하자 상당수 언론들은 기사를 삭제 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도를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베낀 기사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산업개발은 허위보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매일경제티브이의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삭제조치 하지 않은 모든 기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법무법인은 이같이 강조한 후 “최근 민형사상 조치를 하여 법적 분쟁의 초기 단계이므로 본격적인 분쟁 이전에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같은 대우산업개발의 움직임에 대해 내부제보자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통화에서 “대우산업개발이 분식 회계 관련 답변으로 내놓은 내용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분식 회계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함께 검토한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 의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