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시사우리신문]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양한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이정훈 빗썸대주주에 대해 기소된 형사재판 판결시까지 보유주식 매각금지 또는 보전처분 명령을 내려 범죄수익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예비되어야 한다"며 먼저 지난 9월 28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언급했다.
이어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지난 7월 이 전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취득 금액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빗썸은 ‘이정훈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에 따르면 빗썸은 NH농협과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간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지만 재계약 협의과정에서 이정훈 전 의장의 범죄 혐의는 결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에서는 대표, 임원진 등의 범죄 연루 사실을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회복 등의 노력 없이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임한다고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지적했다. 형사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수법인 재판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공판준비기일날 이정훈 전 의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질책을 받았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정훈 전 의장이 베짱을 부리는 데 대해 이정훈 전 의장 배후에 기업사냥꾼, 속칭 쩐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외부적으로는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단계 등에서 조차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현재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비추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재판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전 의장의 1억 달러 사기 사건은 BXA 코인의 빗썸 거래소 상장 관련 사기여서 빗썸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사건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W컴퍼니 O회장과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N회장이 이정훈 전 의장 배후의 속칭 쩐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쩐주로 의심되는 O회장은 자회사를 통하여 비덴트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는 주가 조작 사범에게 투자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K물산은 비덴트 주식과 CB에 투자했다.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N 회장이 투자 당시 실질적 사주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W컴퍼니 O회장과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N회장이 이번 사기극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닌가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의 배후에 속칭 쩐주가 있다면 빗썸 매각 대금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의혹은 끝나지 않은 계약 거래에 세금이 먼저 납부됐다는 점이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이 전 의장이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국세청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이정훈 전 의장 등은 2018년 10월 12일자 빗썸 지분 매각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자산도 없는 홀딩컴퍼니를 마치 빗썸의 대주주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홀딩컴퍼니의 자회사에 이어지는 손자회사를 앞세워 빗썸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처럼 만들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은 계속해서 전체 빗썸 지분 매매대금 약 4,000억 원 중 약 1,100억 원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국세청에 전체 매매대금 약 4,000억 원에 한 약 50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며 정상적인 거래로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지분 매각 거래를 완성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전문가는 “마치 국세청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사용한 것 같다”면서 “위 약 500억 원을 세금 납부 명목으로 보관한 후, 빗썸 지분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국세청에 조세환급 신청을 하여 그 500억원 및 그 이자까지 돌려받으려고 설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정훈 전 의장의 ‘빗썸’ 매각 후 밀항설이 거론됐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피해자들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소위 먹튀(먹고 튀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은 2020년 8월 삼정 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빗썸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간 빗썸 매각이 지지부진하였으나 빗썸거래소는 2021년 9월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들은 빗썸 매각의 장애요소였던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이슈가 해소되면서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 전 의장은, 재벌가 주요 재판을 처리한 전 전주지방법원장 출신의 한승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장철익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의 김봉선 변호사 등 유명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재판지연전략’은 빗썸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빗썸 매각이 성사되면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매각 대금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밀항 시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 매체는 이정훈 전 의장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 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 등을 하고,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어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고 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BXA토큰 투자 사기사건은 그 돈이 흘러간 쩐주 등 최종 종착지가 몸통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정훈 전 의장의 배후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대리인 법무법인 정율의 이지호 변호사는 “이정훈 전 의장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여 민사적 가압류를 가지고는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얻기에는 힘들 것 같다”면서 “법원, 검찰에서는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이 전 의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보전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의 재판은 오는 1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판에는 피해자인 BK 김병건 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