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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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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사전 심의해 공모지침에 따른 중대한 위반을 한 ㈜와이즈캔은 사업 신청 무효 및 공모 참가자격 상실 처리하고,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평가 및 심의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단독인 경우 득점 점수가 총점이 80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 지에스건설(주)은 총점 800점 미만의 점수를 득점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 미선정됐다.
앞서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통해 조화와 상생 그리고 미래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및 스마트기술 기반 글로벌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면적 642,167㎡ 중 297,000㎡를 공모구역으로 설정하여 12월 15일부터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여 지난 2월 2일 국내 7개사와 국외 1개사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3월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가 최종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8개 업체와 최종 사업신청을 한 2개 업체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으나,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이 우리시 시정 목표와 해양신도시의 특성이 미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이번 민간복합개발시행자가 미선정됨에 따라 창원시는 미선정된 원인을 재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고려, 공모지침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재공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