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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수산물 절도 및 밀수 사범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1-02-09 22: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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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과병행하여 2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38일간 해상 수산물 절도 및 밀수(마약)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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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불법 다이버 조업 어선 무더기 적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창원해경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해상절도, 해상밀수 등 민생침해범죄급증 및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 도서지역 기소중지자 증가 등이우려됨에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운반‧유통이 많은 창원관내주요 항‧포구에는 형사, 외사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마을어장 및양식장등 취약 해역은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단속을실시할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행위▲ 마약 밀수, 투약 행위▲ 수산물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관내 양식장 침입 및 수산물 절도행위와 마약 등 밀수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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