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1시간 늦춘다
기사입력 2021-02-08 13: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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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9시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등 운영제한 9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편의점 등 4개 업종이다.
다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난을 감안한 조치이다“라며 ”장기간 집합금지를 겪고 계시는 업종들 또한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보다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