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출용 굴 생산 해역 해양오염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21-02-05 15: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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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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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