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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양부모가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양부모에게 당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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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월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찬성 91.1%% 〉 반대4.4%, 잘 모름 4.5%로 이례적으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살인죄 적용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잘 모름 4.5%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 〉 반대 (89.3% 〉 5.9%), 여성은 찬성 〉 반대 (92.8% 〉 3.0%)로 조사 됐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95.2%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20대 92.8% 〉 50대 91.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 7.4% 〉 40대 6.3% 〉 60대 5.7%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95.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91.7% 〉 서울91.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대구/경북이 12.8%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광주/전남/전부 6.7% 〉 부산/울산/경남 6.0%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92.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진보 91.3% 〉 보수 90.4%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한다고 응답한 층은 진보 6.1% 〉 보수 4.3% 〉 중도 4.0%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지난해 충남 천안, 경남 창녕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대응 메뉴얼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에 나섰는데도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보더라도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사회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학대 아동을 적극 분리하고,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며 아동학대를 엄단하는 법규로 '정인'이 사태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었다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와 미디어저널 및 디스커버리뉴스 의뢰로 1월 1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204명을 접촉해 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7.19%(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6%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