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시사우리신문]전라남도는 ‘4륜형 전기이륜차’ 및 ‘농업용동력운반차’에 대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에 착수, 운행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비롯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 및 승차정원 변경(1→2인) 등을 위한 것으로 특구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 적재함과 안전장치를 차량에 적용한 후 주행 안전성 확보에 대해 규명하며, 농업용동력운반차의 경우 저가형 고효율 전원장치 및 고안전성 안전장치가 적용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이번 실증에서 차량 야외 주행이 수반된 만큼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는 물론 안전요원 배치, 비상 응급조치 등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4륜형 전기이륜차는 물품적재가 금지돼 왔으며,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200kg 이상 적재정량을 비롯 1인 정원, 1회 충전 시 3시간(25km이상) 이상 연속운전 등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 시도로, 실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면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케 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실증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주행 실증이 정상 추진돼, e-모빌리티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면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일기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주행 실증이 규제 완화로 이어져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