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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코로나 방역수칙 이미 뚫렸다.
"방역수칙 안에 빠져있는 내용으로 시에서 별도로 안내 하겠다"
기사입력 2020-12-15 14: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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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창원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고통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시 코로나 방역수칙이 이미 뚫린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지난 6일 창원시 A 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근무자들의 발열체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무자들 식당에 비말차단 가림막이 있어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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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A 대형마트 근무자 출입구에는 발열체크 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식당에는 비말차단 가림막이 있어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제보 관련해 본 지는 확인을 위해 14일 오후 A 대형마트 안전관리 담당자와 통화에서 "발열체크를 수기로 하고 있고 명부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다른 업무를 병행할 때는 발열체크를 놓치는 때가 있고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근무자 식당 가림막에 대해"비말차단 가림막을 오랫동안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가림막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코로나 종합 상황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다중업소 대형마트 출입 직원들의 발열체크를 하지 않으면 방역수칙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창원이나 수도권 비수도권이 전부 2단계 적용중인 상황으로 시설별로 수칙있는데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포차,노래연습장,스텐딩 공연장,직접판매 홍보관,식당까페)과 일반관리시설((14종)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공연장,영화관,목욕탕,이.미용원,상점,마트 등)로 분류되어 있고 방역수칙과 집합금지가 이뤄진다"며"출입자에 대한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집합금지가 되는 곳은 당연히 중단이 된다.중점관리시설은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대형마트 근무자들에 대한 발열체크는 의무인지 강제인지?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대형마트 내부직원에 방역수칙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어있지 않는다"며"다 공고를 하고 있고 행정명령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안에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체크를 해 명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방역수칙 안에 빠져있는 내용으로 시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다.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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