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가격 안정 위한 비상품감귤 출하 강력 단속
기사입력 2020-09-16 17: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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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유통·생산자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향후 행·재정적 지원 제한,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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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5일 풋귤 유통·판매 허용 기간이 종료되고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16일부터는 비상품 감귤 유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10월 10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은 행정시 농정과 상황실로 신고·접수해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품질검사 기준은 개당 무게가 53~135g 범위, 당도는 8브릭스 이상이다.
출하 현장 점검을 위해 15일 조천읍 제주감협 유통센터를 찾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주 서귀포시에서 비상품유통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위반사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귤가격 결정은 초기 품질이 중요한 만큼 유통상인들에 의한 비상품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급한 수확 보다는 상품성 높은 출하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소비자가 찾는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