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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BTS 병역논란에 보다 현실적이고 시대상에 적절한 병역특례 제도로 바꿔야
기사입력 2020-09-05 12: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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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윤상현 무소속의원이 BTS가 병역논란에 대해"BTS의 경제효과는 약 56조원으로, 올림픽 1회 경제효과보다 크다는 분석도 있다"며"BTS의 국위선양 기여도가 올림픽축구 4분 출전보다 못하다는 것일까요?"라고 반박하면서"일부 대회만을 병역법 시행령의 특례로 한정짓는 것보다, 제3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병역특례 요건인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시대상에 적절한 병역특례 제도 운용이라 할 수 있다"면서"그것이 곧 국익의 극대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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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HOT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병역논란 앞에 섰다"며"병역법 시행령 68조의11에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병역특례를 한정했다"고 밝히면서"지금의 병역특례제도는 50년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반세기가 지나며 예술을 분류하는 시각의 변화는 상전벽해에 가깝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는 과거에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BTS는 이미 천명의 외교관보다 뛰어난 외교 및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문화외교를 대표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대명사가 되었다"면서"2년전엔 UN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연설로 세계 사회소수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하였다"고 극찬했다.

 

윤 의원은 "빌보드 뿐 아니라, 그래미상이나 세계적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칸 영화제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치는 세계경연에서의 석권이, 예술적 성과에서 국내 무용·국악경연대회 입상에 미치지 못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면서"심지어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단 4분 출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축구선수도 있다"고 BTS의 병역논란를 옹호했다.

 

이어" BTS의 경제효과는 약 56조원으로, 올림픽 1회 경제효과보다 크다는 분석도 있다"며"BTS의 국위선양 기여도가 올림픽축구 4분 출전보다 못하다는 것일까요?"라고 반박하면서"일부 대회만을 병역법 시행령의 특례로 한정짓는 것보다, 제3의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병역특례 요건인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시대상에 적절한 병역특례 제도 운용이라 할 수 있다"며"그것이 곧 국익의 극대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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