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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선거사무원 일당 현실화 및 4대보험 가입 공약하라!
하루 8시간 이상 중노동 수당 달랑 3만원 최저임금법 위반
기사입력 2020-04-05 15: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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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시사우리신문]“편의점 알바에게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을 하루 8시간동안 선채로 90도 허리를 굽혔다 폈다 중노동하는 우리는 왜 제외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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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이상 선채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선거사무원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4.15총선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들, 특히 대형 입간판을 들고 하루 종일 선 채 인사를 하는 여성도우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생 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의 일당을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수당 3만원 총 7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나 덜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85원이던 1994년 제정되었으나,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급등한 2020년 현재까지 27년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한 운동원은 “법 제정 및 개정, 폐기를 전담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이 27년째 변하지 않고 있어 한심하고 의아할 뿐”이라며 “하다 못해 편의점 알바생들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데, 우리는 왜 소외되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운동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내몰면서 선거사무원의 일당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거들었다. 

 

4대보험 적용도 논란거리다. 현행 4대 보험 적용기준을 보면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운동원의 경우 법정 선거일 15일간 근무를 하는 자로서 4대보험 가입 의무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5일 오후 경남지역 출마후보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긴급 질문을 던졌다.

 

강기윤(창원 성산구), 윤한홍·하귀남(마산회원구), 최형두(마산 합포), 조해진(밀양창녕함안의령) 후보등은 “당선시 반드시 현실화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후보들도 선거법의 부분 개정에 동의할 것으로 보여져 21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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