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민들 형평성 격노에 알고보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은 수갑 채우고 교도관 팔잡고 호송
|
드루팀 댓글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공판에 수갑(보호장구)도 차지 않은 채 홀로 유유히 출석하는 모습을 본 많은 국민들이 ‘황제수감’이라며 맹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말 대통령 최측근 특혜를 받을 것일까?
공중파 및 종편방송은 지난 19일 오전 9시경, 서울고등법원에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걸어오는 김 지사의 모습을 방영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등이 수갑을 찬채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마치 김정일 고모부인 정성택이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과는 달리, 수갑도 차지 않고 포승줄에 묶이지도 않은 채 교도관의 감시도 받지 않고 혼자 여유롭게 걸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방송사 홈피와 유투브 방송 댓글을 통해 “이재수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서도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켜 모욕을 줘 결국 자살하게 만든 것과 비교하면 황제수감 수준”이라며 “도주나 증거인멸, 완력행사도 거의 불가능한 박근혜 전 대툥령에게도 수갑을 채우고 교도관들이 양 옆에서 팔짱을 끼게 해농고 김 지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격분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선고 전에는 모든 피고인은 무죄추정에 따라 미결수로 분류된다. 미결수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을 나갈때에는 도주우려 때문에 보호장구(수갑과 포승)를 사용해 왔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등도 보호장구를 착용했다. 2018년 3월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침은 유지됐으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단 두가지 밖에 없었다.
첫째, 대통령의 명령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채우지 말라고 하면 안 채울수 있다. 두 번 째, 이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보호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에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이 있으면 보호장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개의 법령과 시행령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서울구치소장이 정권실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알아서 긴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보호장구 미착용 이유는 ‘고령의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의 수갑찬 모습에 국민들이 너무하다’는 여론이 빗발쳐 법무부가 작년 3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수 있다'고 보호장구 사용 등의 법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 총무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에게 수갑을 안 채운데 대한 항의 전화 200통 이상을 받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갑찬채 법정가습이 공개된 이후, '너무하다'는 여론이 들끓어 지침을 개정해 그 이후부터 대통령이나 양승태 대법관등에 대해 보호장구 착용은 면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