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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및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하되, 대상 기업 및 상속세액 공제 규모는 축소하여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지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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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제도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연매출 2천억원 미만, 상속세 공제를 100억원으로 낮추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10년 동안 해당 기업의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에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가업상속제도의 첫 도입 이후 대상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이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최근에도 대상기업 및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인데, 가업상속 대상 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고자산가 및 상위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제도 대상 기업과 공제 규모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