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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윤창호법’나왔다...0.03% 2번 적발 땐 7년 이하 징역
박재호,“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바로잡아야”강조
기사입력 2019-03-17 16: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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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위한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 세분하여 상향 조정 골자 

박 의원,“바다 음주사고, 육지 비해 피해규모 큰데 처벌 수위 낮고 일률적…바로잡아야”강조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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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지역 일대가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건의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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