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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금융비용과 부도위험 ‘을’에게 전가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
중소기업 납품대금, 어음 받으면 현금결제 보다 3.3배나 길어져
기사입력 2018-10-13 23: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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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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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수취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현금결제보다 3.3배나 길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은 현금 67.1%, 어음 21.8%, 현금성결제 10.8% 순이었다. 

 

2015년 하도급대금의 수취기일은 현금 34.9일, 어음 105.8일이며, 2016년 현금 33.14일, 어음 113.6일로 지난 3년 연속 결제기일의 차이가 3배 이상으로 고착화 되었다. 이는 어음결제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대금결제 시 발생하는 진성어음이 93.8조원(8%)으로 나타났다. 진성어음 가운데 중소기업 발행 어음은 49.6조(53%), 중견기업 36.9조(39%)로 중소·중견 기업이 86.5조(92%)을 차지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진성어음 발행기업의 당좌비율 100% 이상 비중은 평균 51.8%, 진성어음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BBB 이상 비중은 평균 34.9%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어음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지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법정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도 70.9%에 달했다. 협력거래 단계가 멀어질수록 법정 할인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는데, 1차 68.9%, 2차 70.8%, 3차 77.8%로 아래 협력사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 어음결제 비중은 ‘17년 기준 원사업자는 5.1%인 반면 수급자는 33.6%로 응답해 거래관계 위치에 따른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위 의원은,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결제 지연이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어음을 담보로 한 유동성 확보 시 높은 할인율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을 떠안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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