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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공단은 노후준비의 컨트롤 타워로서,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 △ 노후격차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 등의 3대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과 관련해 “노인빈곤율이 2016년 47.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실제 소득대체율이 23.98%, 월 34만 6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①공·사적 연금의 실태조사, ②사업주 체납으로 인한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불이익 구제, ③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인정 ④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역차별 개선 조치 등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낮은 출산율과 우리 사회의 기대수명은 늘어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노후격차 해소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작성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개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기존 공무원 등은 현행 연금제도를 전제로 해 공직을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해 그들의 기득권과 신뢰는 합리적인 선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준비지원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급속한 노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 국민 특히 청년층(30-39세), 중년층(40-45세), 노년층(65-69세)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노후준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현재 전무한 일반예산을 확보해 노후준비 서비스의 내용과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