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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국민연금,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 필요
복지부는 미세먼지 건강관리 대책 세우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모순
기사입력 2017-10-19 15: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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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2008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등 2조 5,918억원의 금융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이 대규모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해서라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금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농협, 산업은행 등은 국내석탄화력발전소 9조4,287억원, 해외석탄화력발전소 9조5,817억원 등 합계 19조 104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

 

우리나라의 공적금융의 천문학적 금융제공과 달리, 전 세계적인 공적 금융기관들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나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교직원연금(CalSTRS)의 발전용 석탄회사에 더 이상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전력 생산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발전용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방식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양산업인 석탄 산업에 낮은 금리의 공적금융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금융을 제공하면서, 정작 복지부는 한쪽에서 미세먼지 건강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금융 제공 금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표1> 2008년 이후 국민연금 ‘석탄화력발전’ 금융제공 현황  

                        (출처 :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요구자료 취합 후 재정리)

 

<표2>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공적금융 석탄화력발전 금융제공 현황

 

                           (출처 : 조배숙· 천정배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취합 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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