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금융당국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 없어. 가상화폐 투기성 거래, 범죄행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홍일표 의원 “금융당국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 없어. 가상화폐 투기성 거래, 범죄행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
금감원, 가상화폐 빙자 유사수신 수사의뢰 56건
기사입력 2017-10-18 15: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홍재우

본문

1949228129_0E5qawkY_d7b091d75b83390f106e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8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전체건수가 361건인데 이중 56건이 가상화폐 관련된 혐의였다.

 

유사수신 행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다.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또 아직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수신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 명확치 않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얼마 전 자금조달 행위(ICO)를 전면 금지시켰고,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도 ICO규제 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No space left on device (28)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urinews02/public_html/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