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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359억원, KT 278억원, LG유플러스 258억원
- 적정 할부수수료보다 2~3% 상향담합으로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
- 김정재 의원,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와”
-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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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할부수수료 상향담합을 통해 89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통3사가 책정하는 할부수수료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서울보증 보험요율’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통신사가 부담하는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합을 통해 동일한 할부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24개월 할부구매 할 경우, 통신사별 24개월 할부이자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6.26%이고, KT가 6.48%다. 할부수수료 책정의 핵심 기준인 통신사별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을 금간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이 2.44%, KT가 1.75%, 그리고 LG유플러스가 2.38%로 이통3사마다 제각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 24개월 할부에 대한 할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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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요금을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통신사별 24개월 할부이자율 |
SK텔레콤 |
6.26%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
KT |
6.48% (최초의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24개월간 같은 할부수수료를 적용) |
LG유플러스 |
6.26%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
보험요율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지만, 확인결과 이통3사의 24개월 평균 납부 보험요율은 2.2% 정도임을 확인했다. 게다가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따라서,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을 합산한 통신3사의 적정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4.64%, KT가 3.95% LG유플러스가 4.58%이지만, 이통3사들은 이보다 2~3%P 높게 상향담합함으로써 그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꼴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경우 올 한해 2조 2,185억원, KT의 경우 1조 990억원, LG유플러스의 경우 1조 5,360억원을 ABS채권발행을 통해 유동화하였다. 이를 현재 할부수수료와 적정 할부수수료의 차액비율만큼 곱한 결과, SKT는 2017년 현재까지 359억원을, KT는 278억원을, LG유플러스는 258억원만큼을 총 895억원을 상향담합으로 부당취득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17년 1월~8월 할부수수료 부당수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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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할부수수료(A) |
ABS 자금유동화 할인율(B) |
서울보증보험 요율(C) |
적정 할부수수료(D) (B+C) |
부당 수익률(E) (A-D) |
ABS 발행금액(F) (억) |
담합으로 인한 부당수익(억) (FxE) |
SK텔레콤 |
6.26% |
2.44% |
2.2% (추정) |
4.64% |
1.62% |
2조 2,185억 |
359 |
KT |
6.48% |
1.75% |
3.95% |
2.53% |
1조 990억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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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
6.26% |
2.38% |
4.58% |
1.68% |
1조 5,360억 |
258 |
이에 김정재 의원은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