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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북한 핵·미사일 대응관련 「서울시 민방위 대피소 」현장 점검
기사입력 2017-10-17 14: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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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총 3,253개소(24,165,916㎡)→사전협의 후 지정동의서 교부 

‣서울시 민방위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핵·화생방 공격에 무용지물 

‣ 국가중요시설‘나’급인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지하, 주민 대피소 지정 → 지자체 일방적 지정, 지정사실 모르고 사전불협의 및 지정동의서 미교부 

‣ 지난 10월12일 서울내 민방위 대피소 현장점검 실시, 관리엉망→ 대피소 위치파악곤란, 대피 불가장소 지정, 대피소 내부 잡품 창고화, 출입제한된 대피소 등 

‣ 민방위 대원용 물품보관도 엉망 → 방독면 전기실 보관, 1996년 제조된 방독면 박스포장 그대로 적발, ‘동별’보관 아닌‘ 구청’일괄 보관 

‣ 이명수 의원, “유사시 대비한 「민방위 주민비상대피시설 전면 전수조사」시행 및 생존담보하는 민방위대원 장비 및 물품 구비 만전 기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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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관련 서울시 민방위 대피소 점검 실태에 대해 진단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3,253개소(24,165,916㎡)로 사전협의 후 지정동의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재래식 무기공격에 대비한 공공용 대피시설로 핵·화생방 공격에 무용지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직접 현장점검한 결과, 국가중요시설 ‘나급’인 경찰청·서울지방청 지하가 주민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었고, 또한 지정된 대피소 관리가 엉망이어서 과연 비상사태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건물 내 대피소 방향표시가 전혀 없어 대피소의 위치 파악이 곤란하고, 대피소 이동계단 및 내부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등 실제 민방위 상황 시 대피가 곤란한 곳이 있다”고 하면서, “평상시에도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셔텨 차단된 주차장이 과연 비상시에는 셔터를 올려 줄 것인지 의문이며, 일반인 출입제한구역인 학교기계실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대피소 기능을 상실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민방위대원용 물품 보관상태도 함께 점검했는데 이 역시 엉망이다.”며, “「민방위업무지침」상 민방위 물품은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잠금장치 2번 통과해야 열리는 구청 전기실에 방독면을 보관하거나, 폐기되어야 할 1996년에 제조된 방독면이 20년 전 조달당시 박스포장 그대로 존재하였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 현 상황에서 화생방이 발생한다면 전멸수준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사시 대비한 「민방위 주민비상대피시설 전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서울시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민방위대원용 장비 및 물품 구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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