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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공수처안,신설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장소(出張所)가 되고,3년마다 극심한 정쟁처(政爭處)가 될 것이다"라고 공수처 신설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오늘 공수처안을 발표했다. 처장과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처장의 임명에 국회의 관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
첫째,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의 관여가 좀 커졌지만 여전히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임명될 것이다.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신설되는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될 것이다. 결국 야당과 정권에 밉보인 공직자에 대한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 주업무가 될 것이다.
둘째, 공수처는 극심한 정쟁(政爭)의 갈등처가 될 것이다. 3년마다 처장이 국회 교섭단체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는 사람이 임명될 것이고, 검사들도 3년 임기제다. 3년마다 공수처를 장악하기 위하여 정파들은 혈안이 될 것이고, 처장이 바뀌고 공수처 검사들로 정파적 입장에 따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열할 것이다.
그 예를 방통위에서 볼 수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방통위 장악을 위하여 혈안이 되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온갖 무리수를 두어 방통위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공하고 있다.
셋째, 현재도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가지려고 갈등하며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하나의 권부(權府)가 만들어지면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부는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이어 권부도 늘려 이를 먹여 살리는 국민만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며 오히려 현재의 검찰권을 정권의 손에서 놓아주는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