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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0세 입국자 가운데 한해 평균 2,881명이 미국에서 입국
원정출산에 이은 성별선택을 위한 원정임신 유인‧알선업체 제재할 법적근거 부재
의료사고 등 안전 담보할 수 없는 원정출산, 원정임신 브로커 활개로 안전 사각지대 발생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헬조선’을 대비해 자녀에게 보다 높은 교육과 스펙을 물려주려는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고액비용이 발생하는 원정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별 선택을 앞세운 원정임신을 부추기는 알선업체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경제력에 따라 출산에 이어 임신 방법까지 달라지면서 서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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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0세 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8만 1,1398명이 0세 입국자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에서 입국한 인원이 2만 8,809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0세 입국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정출산 인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해 평균 2,881명으로 전체 평균 8,140명 가운데 35.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속지주의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3,222명의 0세 입국자가 확인되었다.
인접한 국가로 비교적 많은 인원이 왕래하는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인원이 각각 1만 3,864명, 1만 2,485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오랜 비행시간이 소용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입국하는 0세 입국자가 많은 것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2007~2016년(10년)’ 주요국가 0세 입국기록 >
구분 |
합계 |
평균 |
전체 |
81,398 |
8,140 |
미국 |
28,809 |
2,881 |
캐나다 |
3,222 |
322 |
독일 |
926 |
93 |
프랑스 |
1,091 |
109 |
일본 |
12,485 |
149 |
중국 |
13,864 |
1,386 |
실제로 원정출산의 경우 출산 후 1~3주일 이내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 신청, 미국여권 신청, 출생증명서 발급 등 귀국절차를 마무리하고 귀국해 1개월 이내 귀국신고까지 마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원정출산 후 한 달 이내에 모두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정출산과 더불어 최근 성별을 선택해 임신하고 출산까지 돕는 이른 바 ‘성별 선택임신-원정출산’까지 돕는 패키지 상품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업체_프로그램 및 일정) http://themed.co.kr/program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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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 질환 목적이 아닌 유전자 검사를 행할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원정출산 및 선택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14년 이상 원정임신을 알선한 A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2,000여명을 알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A업체 외에도 경쟁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러한 업체들이 암암리에 음성화되어 알선하는 것도 아니고 강남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내고 주말에도 상담하며 국내 예비산모들을 유인‧알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외 의료기관과 무관한 이른바 브로커 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9일(수) ‘해외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를 불법 판매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원정출산에 이어 성별 선택임신도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성비불균형이라는 인구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로커 알선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 및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2차 피해의 우려가 크고, 실제로 시술 중 과다출혈 등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 그리고 고액시술비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산모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브로커 알선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