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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 2017년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실시, 2019년 전면실시 계획
‣ 국가경찰과 지역경찰 분리설치 골격 →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나오면 참고하여 도입방안 확정
‣ 권한 범위 문제, 인사문제, 재정문제, 조직 및 정원 문제, 업무유형문제, 서비스 질적 격차 문제 등 여러 쟁점 → 해결과제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입장이 아닌 국민과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도입과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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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정과제 확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현재처럼 전국 치안을 총괄하고 광역단위(시․도)에 별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에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에 서울, 세종, 제주에 시범실시 후 2019년에 전면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참고하여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하여 아직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어서 모형 확정 후차이점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함을 시인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방분권하 자치경찰의 시행과 관련하여 권한 범위, 인사, 재정, 조직 및 정원, 업무유형, 지자체별 서비스 질 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안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단기간 성과내기만 급급한 졸속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중앙 및 지방정부 입장보다 국민과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심도있는 준비로 체계적․단계적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