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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핵 및 화생방 대비 비상대피 및 방호시설 全無 →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 비상대비시설 설치는 「민방위기본법」등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
‣ 경찰을 제외한 군(34곳), 국가기관(10곳), 지방자치단체(10곳)는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 완비
‣ 국가비상사태시 치안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 적의 화생방․EMP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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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경찰청에 대해 시급한 시설보완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의 전술형태는 핵 또는 화생방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중요핵심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경찰청 건물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만약 미사일 외에도 EMP(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파를 이용한 폭탄)으로 경찰청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방호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일순간 치안 컨트롤 기능이 전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핵은 물론 화생방 및 EMP 폭탄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위한 민방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아 시설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10곳, 군부대의 경우 34곳, 광역자치단체 10곳 등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경찰청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면, 국가비상상황시 혼란에 빠진 국민들의 치안불안을 컨트롤 하기가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찰청의 화생방 및 EMP 방호시설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