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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기사입력 2017-10-13 12: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변상욱

본문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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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기준 미달 장비와 인력으로 검사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유별 부당청구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총계

 

인1)

의사

14,990

19,512

2,285

0

2,061

42

38,890

치과의사

8,896

31,675

17,799

1

4

96

58,471

간호사

7,265

1,130

186

694

232

0

9,507

임상병리사

191

815

0

 

 

0

1,006

방사선사

1,028

217

329

358

 

355

2,287

기타

 

 

 

56,509

17,284

10,003

83,796

소계

32,370

53,349

20,599

57,562

19,581

10,496

193,957

 

장2)비

혈액분석기

0

0

0

0

276

0

276

기본체위계

68

24

-

1

171

0

264

방사선장비

20,987

30,515

893

518

78

872

53,863

원심분리기

3

-

22

242

5,986

99

6,352

기타장비

193

112

0

135

2,138

798

3,376

소계

21,251

30,651

915

896

8,649

1,769

64,131

 

청3)

중복청구

8,352

5,530

18,234

27,524

4,780

9,813

74,233

입력착오

132,747

131,737

51,313

117,619

264,518

202,982

900,916

허위청구

22,364

7,594

2,711

2,191

5,086

1,566

41,512

소계

163,463

144,861

72,258

147,334

274,384

214,361

1,016,661

사무장병원

37,788

7,449

299,086

84,071

1,025

124,384

553,803

절차위반등4)

124,479

67,436

135,731

84,153

175,025

27,211

614,035

합 계

379,351

303,746

528,589

374,016

478,664

378,221

2,442,58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9월),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주 1) 인력관련 : ‘의사’, ‘치과의사’ 기준 미비 유형에 ’14년도까지는 출장검진의 100인 초과, 교육미이수 등 인력과 관련된 적발 건 전체 포함, ’15년도부터는 의사(치과의사) 없이 검진한 건만 포함 … 출장검진의 100인 초과, 교육미이수 등은 ‘기타’로 구분관리 

2) 장비관련 :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기준미비 장비 사용 건 

3) 청구관련 : 중복청구(착오로 인한 재청구 등), 입력착오(검사항목 등 입력착오),허위청구(저가비용 검사 후 높은 수가 청구 등) 

4) 절차위반 등 :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 LDL콜레스테롤 실측정 미실시 등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경북 구미시의 C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07건(5,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체 채취 및 상담을 임상병리사가 의사 대신 수행하다가 2012년 6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음. 

 

[사례 2] 대구 달성군의 D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분변잠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여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음. 

 

※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에 따르면,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 검사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 조영검사 결과 대장종용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례 3] 경북 경주시의 B병원은 생애전환기 2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은 의사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26건(432만원)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검진 상담을 하여 2012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음.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함.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났고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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