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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와대와 행안부의 재난·재해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하여 “재난관리방향을 1단계는 지자체, 2단계는 행안부, 3단계를 청와대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정작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는 전국 지자체 파견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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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행정안전부 40명과 소방청 4명,해양경찰청 4명, 국토교통부 4명, 환경부 4명, 산업통상자원부 4명, 기상청 4명, 경찰청 4명, 고용노동부 2명, 농림축산식품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산림청 1명 등 부처파견자 33명으로 구성된 총 73명이었다.
김부겸 장관 발언의 취지대로 실제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파견돼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전혀 파견되어 있지 않아 전국 지자체는 행안부 상황실의 일방적 재난상황 통보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각 지자체도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데 재난상황실 파견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안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각 지자체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이다. 기초단체 단위는 어렵겠지만 광역단위 지자체라도 해당 파견자를 적극 수용해 재난관리대응을 지자체와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