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법령 위반한 해수부의 수산자급률” | 국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회
위성곤,“법령 위반한 해수부의 수산자급률”
법정 자급률 고시 의무, 스스로 정한 고시 재검토기한 모두 미준수
기사입력 2017-10-13 11: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본문

해양수산부가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설정은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 자급률로 주먹구구식 정책을 펼쳐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1949228129_4cpjzOGm_c5396d5d610acb81425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급 목표 설정 및 고시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자급률 수치마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해수부는 5년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가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때의 자급목표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대상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급목표 설정 대상을 어류, 패류 및 해조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했을 뿐 구분별 목표치는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당 고시는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2월 23일까지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수부가 부활하고, 2015년 근거법령이었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수산업기본법」으로 분리·제정되는 변화에도 고시의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시 후 5년, 재검토 기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수부는 자급률 설정은커녕 스스로 정한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시되는 자급목표는 수산업·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그동안 해수부가 자급목표도 없이 내놓은 수산정책들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2015년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자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포했다. 또 지난해 4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수산물 자급률을 85.3%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산물 자급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 2013년 수산물 자급률을 76.8%와 80.1%로 혼용했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의 산출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지만 해수부가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황에 따라 두 수치를 혼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해수부는 이미 2015년에 두 기관의 자급률 산정 수치가 다른 문제 등 정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그러한데도 2016년 발행한 기본계획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두 수치를 혼용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정부에서 중장기 수산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할 자급률에 대해 기준이나 목표 설정 없이 정책을 펼쳐왔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수산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수부는 자급률 기준 및 목표를 시급히 설정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