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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이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에서 정하는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지자체가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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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발생한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으로 테러대응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는 서울 5건, 인천 3건, 대구 2건, 울산 1건, 경기 1건, 광주 1건 등 총 13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폭발물 위협 및 의심이 전체의 69%인 9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백색가루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 의심 3건, 총기난사 위협 1건순이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시도소방본부에 의무적으로 설치(규정상 시도 단위 설치)하도록 규정된 테러대응구조대가 있는 곳은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지자체 18곳(각 시도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 중 서울, 대구, 부산 등 11곳(61%)에 불과했다.
* 창원소방본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소방본부의 역할을 수행
즉 전체 지자체의 나머지 39%에 해당하는 대전, 세종,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창원 이상 7곳은 테러대응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테러 발생시 효과적인 구조활동이 어려운 것이다.
올해 발생한 주요 테러 위협 및 의심 사건 사례(총 13건에 대한 상세 사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보면, 1월 서울 광화문에서 총기난사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었으며, 4월에는 서초구의 한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 용산역과 방송사 녹화장의 폭발물 설치 관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홍철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대형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에 테러대응구조대가 없는 곳은 조속히 설치해야 하며, 테러사건 유형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세부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 매뉴얼을 바탕으로 테러대응모의훈련을 확대 실시해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