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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준비금 사용, 제한 장치 마련해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시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7-09-13 16: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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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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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원회)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정부는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5년간 306천억원 소요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적립되어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에서 마련하겠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 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규정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2017.8.14. 복지부 설명자료)

 

※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법 제38조가 준비금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립금을 적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2017. 8. 21. 김상훈 의원 기재부 장관 서면질의 답변)

 

하지만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법 제382항은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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