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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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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정부는‘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5년간 30조6천억원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적립되어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에서 마련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 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규정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2017.8.14. 복지부 설명자료)
※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법 제38조가 준비금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립금을 적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2017. 8. 21. 김상훈 의원 기재부 장관 서면질의 답변)
하지만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