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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창동․오동동지역 상생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7-08-31 17: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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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31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원의 건물주와 상인이 함께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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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창동․오동동지역 상생협약 체결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협약은 창원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옛 마산 도심지역인 창동과 오동동이 되살아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7일 안상수 시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방침에 맞춰 추진됐다. 

 

창원시와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16일과 18일에 상인회 및 건물주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협약서 내용 조율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협약 내용은 건물주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상인)의 임대기간을 최대 5년간 보장하며, 상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창원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반시설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도시재생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남 최초의 사례이며, 창원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원주민(상인)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조를 앞으로 창원시에서 추진되는 모든 도시재생 대상지에 접목할 계획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정부에서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계획이 확정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창원시는 도시재생 대상지에 둥지 내몰림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상생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은 "극히 일부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 뿐이지만 안상수 시장의 선제적인 방침 결정으로 협약이 추진됐다"며"창동,오동동 상인회와 건물주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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