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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방법은?
기사입력 2017-02-27 13: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조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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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산동부경찰서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이다. 최근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부부가 살다보면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말은 가정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작년 한해 경남에서는 13,995건이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었고 그중 2,273건이 형사입건 되었다. 그 중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가정의 대부분이 아동이 보는 앞에서 다투게 되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들이 커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은 특성상 은밀하게 일어나고 폭력 자체가 은폐되어 발견하기가 어렵고, 발견되어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같은 생활공간에서 계속하여 지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폭력 112신고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조태호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하지만 이러한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가정폭력을 근절 할 수 없고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면 신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시민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신고자들은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움에, 피해자는 보복 폭행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기도 하지만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되고 피해자들은 신고 후 경찰관이 2차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산동부경찰서는 부부간 존댓말 쓰기 “요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상대 높임법의 하나인 존칭어미의 “∼(해)요”, “∼(하세)요” 와 다시 돌아온다는 필리핀어인 요요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하면 상대방에 나에게 존댓말을 하게 된다는 이중적 의미로 부부간 존중문화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부부간 싸움이 격해지면 반말과 막말이 오가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존댓말을 사용하면 감정조절이 용이하고 싸움은 잦아든다. 실제로 존댓말을 사용했을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이는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간 존댓말, 작은 실천으로 가정폭력 근절 뿐 아니라 부부간 서로 존중과 배려로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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