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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결성을 노조탄압이라 할 수 있는가?
기사입력 2017-02-13 12: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정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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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리라.

 

▲ 정유근 진주시 시장개선팀장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2/3의 의견이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매우 존중한다는 의미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그의 의견을 판결문에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도 포함되리라 생각된다.

 

그야말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준수하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가지는 권능은 대법원의 판결문보다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진다고 본다.

 

그런데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우리의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 준수하며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한 마디로 “절대로 아니올시다.” 이다.

 

필자는 한때 공무원노조 진주지부장을 맡았던 경험과 경남본부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고, 공무원노조법이 제정 공포 되었을 때는 제정된 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되었고, 탄핵표결이 부결되었지만 또 다시 제명이 요구되어 공무원노조로부터 완전히 내몰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뒷날 이 때의 제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후 본부장 지위를 되돌려 주긴 했지만, 설립신고를 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필자가 당해야했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고, 파면, 해임보다 더한 살인적인 비난들을 당해야 했던 심정은 핏빛 절규와 상처 그 자체였다.

 

필자가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노조간부를 맡았던 사람들이, 소수 의견을 존중해 주기는커녕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탄핵하고, 제명해서 굶어죽어 라며 벼랑 끝까지 밀어 버리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진주지부의 운영방식으로 돌아와 보자, 기존의 노조보다 조합원 수가 적은 복수노조가 설립됐다고 해서 기관측이 노조를 탄압하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단체는 모두가 노조를 탄압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필자는, 복수노조가 생겨난 원인은 기관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 노조 집행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본다. 노조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주지 못하니까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목적으로 다른 노조를 만든 것이지, 어떻게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노조를,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측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한때 경남도청 노조에는 도 본청노조, 의회사무처 노조, 농업기술원 노조 등 3개의 복수노조가 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복수노조를 두고 노조탄압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복수노조를 이유로 도지사를 규탄하거나 행정과장을 성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3개의 노조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노조로 통합되었다.

 

필자는 오랫동안 공무원노조의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진주지부의 투쟁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싶다. 진주 지부는 즉시 투쟁의 상대를 잘못 선정한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노조 결성의 빌미를 제공한 집행부의 무능함을 깊이 반성한 후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그 다음 복수노조와 함께 연대하여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고 복수노조의 책임을 기관 측으로 따돌리는 잘못된 투쟁을 이어간다면 노노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통합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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