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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넘칠 줄 알면서 총체적 부실 대응, 창원시 ‘기관경고’
기사입력 2016-11-23 13: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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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1월 3일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 창원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관련 공무원 25명은 경징계∙훈계 처분하였다.

  

경남도는 오폐수 무단방류의 경위, 북면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 향후 재발 가능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데도 창원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책임전가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오·폐수 무단방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 창원시 북면 오수 방류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 책무 태만>

 

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2006년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협의 처리해 주고서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설계용역 착수를 지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원을 부과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에게 118억원 상당의 특혜를 준 반면, 하수도 재정에는 그 만큼 손실을 끼쳐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었다.

  

특히, 창원시가 그 동안 추진한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액이 427억원에 달했다. 이중 242억원은 부과 시기를 놓쳐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며, 185억원은 다시 부과해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 부서간 책임전가만 하고, 재원 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등을 협의한다는 사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하였다. 2013년에 사업비 일부인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 본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창원시 북면 오수 방류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하수처리 용량 초과에 대한 대처 부실>

 

하수관리사업소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창원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해결 의지가 부족하여 불법 무단방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과발생 하수 낙동강 불법방류>

 

금번 무단방류는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 현상이 발생하여 오수 역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보다 초과 발생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오수가 저지대로 역류되자, 불법으로 월류관(by-pass)을 설치하였으며, 주말 기준 1일 1,400㎥ ~ 2,000㎥의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면 하수처리장의 시간당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은 현재의 북면 하수처리장 ‘1단계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처리용량 증설 이후에 유입되도록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미리 배수설비 설치 협의를 해줬기 때문이었다.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장 오염토양 불법 성토>

 

이 밖에도 창원시는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현장의 지하터파기 구간의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의 3배에서 10배까지 검출되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는 생태학습장에 오염토양을 불법 매립하였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내곡지구’와 ‘감계2지구’도 하수처리장 신․증설계획 미수립>

 

또한, 현재 북면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12,000㎥에서 24,000㎥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내곡지구와 감계 2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완료되는 2019년이 되면, 이 지역에서 1일 11,286㎥ 오수가 추가로 발생되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오수 역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금번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었다.”면서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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