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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진주시 국가항공. 뿌리산업단지 조성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2016-05-02 15: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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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진주시 국가항공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정촌면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연장)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국가항공산업단지 및 뿌리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2016년 4월 20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8년 5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연장)하고 이 사실을 2016년 4월 28자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각종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수요자 중심의 용지공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의 규정으로 5년 이내로 지정 및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개발에 따른 외지인의 토지거래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한건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며 “적법하게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제출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연중 현장 확인을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진주지회 등 관계기관에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한 업무 등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 문산읍과 정촌면 등 5개 지역에 2011년 5월 4일부터 지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기간이 2016년 5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산읍 혁신도시연관기관 유치 예정부지와 바이오산업단지 추가예정부지(0.88㎢) 및 금곡농공단지(0.1㎢). 이반성일반산업단지(0.32㎢), 지수일반산업단지(0.29㎢)의 허가구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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