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승선정원 초과 어선 2척 적발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창원해경, 승선정원 초과 어선 2척 적발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통해 해상사고 예방!!
기사입력 2016-04-25 14: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본문

0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24일 승선정원을 초과한 어선 A호(1.96톤, 연안복합)등 2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낮 12시께 해상순찰중이던 마산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이 마창대교 인근해상에서 4명이 승선한 A호(승선정원 2명) 선장 B씨(45세)를 승선정원을 초과한 혐의로 적발하였다.
2016042558249143.jpg
▲ 구산면 수정 앞바다에서 과승한 혐의로 C호를 검문 중인 창원해경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에 따르면 B씨는 24일 오전 9시 30분께 신마산어촌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조업하다,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께 마창대교 서편 방파제에서 지인 3명을 승선시켜 마창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하였다.
 
한편 마산안전센터 연안구조정은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 구산면 수정 앞바다에서 6명이 승선한 C호(1.24톤, 연안자망, 승선정원 3명) 선장 D씨(66세) 역시 승선정원을 초과한 혐의로 적발하였다.
2016042558441038.jpg
▲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중인 과승선박 A호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C호는 오전 10시께 구산면 수정항에서 선장 D씨 등 6명을 태운채 출항하여 수정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였다.
 
창원해경은 3월부터 10월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기간으로 두고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승선정원 초과 운항은 사고위험이 높다”며“해상 순찰을 통해 위법 행위와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