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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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기사입력 2016-02-10 16: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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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진엽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각각 4.8개월 치를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노심초사하신 서울시내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분들을 생각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서울시의회가 12개월 전액 편성이 아닌 4개월만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교육청과 시의회와 협의하여 누리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4개월만 편성한 것은 충분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전히 경기, 강원, 전북, 광주 4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 강원, 광주에서는 단체장님의 의지로 2~3개월간의 누리과정 보육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도 역시 예산편성의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임시조치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2만 2,000여 명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1,600여 개의 어린이집들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누리 운영비로 지원되는 보조교사 200여 명은 해고위기에 처해 있고, 보육교사 1,600명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령에서도 국가가 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 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되어 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8,000억 원, 시도전입금은 1조 원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나라 전체의 살림이 어려운 때입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허리띠를 조여매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재량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 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교육법령에서도 무상교육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145만 아이와 부모님들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교육... 보육교직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직원 분들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어린이집은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시도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희연 교육감이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문제가 전혀 안 풀리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감들이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오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부동의 한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좀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이 부동의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예산이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쓸 수가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서울시교육청에 내려주고 교육청에서 20일 동안 재의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의요구 하게 되면 그때 거기서 본회의를 통과되면 문제가 없게 되는데요. 지금 자체로서는 이미 4.8개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질문>
편성은 됐지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 같은 경우도 시에서 교육청에 돈이 편성이 안 됐지만 경남도지사가 돈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케이스가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게 안 된 건데 이미 도지사가 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4개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4개월까지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 외의 지역도 지자체들이 장들이 나서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시간까지 만약에 4월 총선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들이 그냥 각자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린이집 당장 2개월까지는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2개월까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2개월까지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7만 원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행복카드로 미리 선결제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감님들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하고 똑같이 2조 1,000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다 편성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게 되면 지금 어디는 4개월, 6개월도 있는데요. 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전북 사례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도 2.5개월을 편성했다가 6월 22일까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다시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6월 23일 편성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료는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두 달 치가 가능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3~4개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금 7만 원 있는데 지금 7만 원 가지고 누리교사, 또 아까 말했던 200명 보조인건비하고, 또 누리교사의 처우개선비 30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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