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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
기사입력 2016-02-08 22: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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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1.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7일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
 
3.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여 왔으나 북한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4.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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