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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사, 학교급식 협상 타결되면 관련법규 따라 ‘엄격 관리감독’
기사입력 2016-01-28 1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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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28일 도청 간부회의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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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세금 낭비 차단,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노력 피력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어 홍지사는 “급식협상이 타결되어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관리․감독하여 급식비리를 차단하고 지원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면 법률에 준거하여 환수, 보조금 삭감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지사는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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